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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인증 CPNP•INCI•ICID

CPNP

CPNP

EU 화장품 제품 통보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제도

CPNP 개요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는 유럽 연합(EU)에서 화장품을 판매할려면 등록해야하고 모든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안전성과 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 (Regulation (EC) No 1223/2009)에 따라 신고해야합니다.

2013년 7월 11일부터 모든 화장품은 시장 출시 전에 CPNP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CPNP싸이트: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CPNP 등록 대상 및 소요기간

  • 모든 화장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제품, 향수 등),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의 제품
  • 온라인 판매 제품도 등록 필수 , 한 번 등록하면 EU 전체에서 추가 신고 불필요
  • 약 3~4개월 (모든 자료준비 후 적용되는 기간이며, 자료보완하는 경우 추가기간 발생함)

CPNP 신고 대상 및 제출 정보

제출하는 주체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다릅니다. (화장품 규정 13조 참고)
유럽책임대리인(RP)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만료 3개월 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됨

준비사항

  • 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영문)
  • 제품정보:
    • a. 성분표(성분/함량), 완제품/원료 MSDS, 제조공정 (GMP준수여부확인)
    • b. 물리/화학/미생물특성 (pH,밀도,순도 등), 안정성 (stability), 피부자극, 알레르겐, 보전성 (preservation challenge), 포장재료사양, 영문라벨
    • c.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입증 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임상실험자료 등)

경우 1: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신고하는 경우 및 준비서류

  • 제품명, 브랜드명, 책임자(RP)의 이름 및 주소
  • 제품 성분(INCI 리스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 원산지(수입 제품의 경우), 제품이 유통될 EU 회원국
  • 긴급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
  • 제품 포장 및 라벨 및 포장 디자인(라벨에는 책임자(RP) 정보, 성분 목록(INCI), 사용법, 주의사항)
  • 나노물질 포함 여부 (화학 명칭 IUPAC, 규정에 따른 기타 정보)

경우 2: 유통업자(Distributor)가 신고하는 경우

  • 제품명, 브랜드명, 책임자(RP)의 이름 및 주소
  • 제품 성분(INCI 리스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 원산지(수입 제품의 경우), 제품이 유통될 EU 회원국
  • 긴급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
  • 제품 포장 및 라벨 및 포장 디자인(라벨에는 책임자(RP) 정보, 성분 목록(INCI), 사용법, 주의사항)
  • 나노물질 포함 여부 (화학 명칭 IUPAC, 규정에 따른 기타 정보)
  • 유통업자의 이름 및 주소

INCI · ICID

INCI · ICID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 및 원료 등재

INCI · ICID 개요

화장품원료등록 (INCI name) 및 ICID 등재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는 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름으로 표기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제 화장품 원료 명명 위원회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mmittee, INC)**에서 관리하며, 미국의 PCPC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개인 관리 제품 협회)가 주관합니다.

INCI 중요사항

전 세계 공통 표기법
  • 화장품 성분의 명칭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소비자나 제조업체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NCI를 사용하면 같은 성분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명칭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는 INCI 명칭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소비자가 성분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특정 성분(예: 파라벤, 실리콘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법적 규제 및 표준화
  • INCI는 EU, 미국,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며, 화장품 성분을 표기하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 한국에서도 「화장품법」에 따라 전성분을 INCI 명칭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INCI 명칭의 특징

라틴어, 영어 기반 표기
  • 물(정제수) → Aqua
  • 글리세린 → Glycerin
  • 녹차추출물 →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 히알루론산 → Sodium Hyaluronate
화학명 또는 학명 사용
  • 천연 성분은 식물학적 명칭(학명)을 따름
  • 화학 성분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학 명칭을 사용
약어 없이 명확한 표기
  •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Ascorbic Acid라고 표기

예상소요기간

3개월 이상 (원료성분에 따라 소요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기업현황 (기업명, 주소, 전화/팩스, 담당자) (영문) 물질현황 (상품명, 원료명, 원료유래 등) – 진행 시 신청서 제공

INCI 확인방법

  • 제품 포장 뒷면 (전성분 표기란)
  •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 Handbook)
  • 온라인 INCI 데이터베이스
  • EU Cosing (유럽 화장품 성분 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cosing/
  • INCI Decoder (성분별 기능 및 안전성 분석 사이트) https://incideco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