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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인증 ROHS · REACH

RoHS

RoHS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 개요

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2002/95 EU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다음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예외사항이 존재함) (RoHS 규제의 시행으로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6가 크로뮴 (Cr(Vl)) 및 두 가지 유형의 브로민계 난연제인 폴리브로민화바이페닐 (PBB)과 폴리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류 (PBDEs)의 6종 물질이 허용 농도 0.01 wt% (카드뮴) 및 0.1 wt% (그 외 물질)로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전자제품 내에서 기존 물질에 추가가 되는 RoHS 2 개정안(EU directive 2011/65/EU) 에서는 신규로 4개의 유해물질이 추가되었고 그 물질들은 2019년 7월 22일 이후 시장 출시 제품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 추가된 유해물질은 Bis (2-Ethylhexyl) phthalate (DEHP), Benzylbutyl phthalate (BBP), Dibutyl phthalate (DBP), Diisobutyl phthalate (DIBP) 이상 4개의 프탈레이트계 물질로 최대 함유 허용치는 0.1 wt% (1,000 mg/kg)이다.)

RoHS 규정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납땜의 사용이 금지되고 납이 없는 땜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충격 뿐만 아니라 RoHS와 WEEE의 규정이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제품 설계에서부터 전반적인 성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상품목

RoHS가 대상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은 지침 2002/96/EC(WEEE)의 IA 부속서에 규정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전류와 전기장의 생성과 전송, 특정을 위한 제품 및 전류나 전기장에 의존하는 제품으로서 교류 1000V, 직류1500V를 넘지 않는 정격전압에서 사용된다.

WEEE(2002/96/EC) 대상범주인 10가지 중, 8(의료장비) 및 9번(검사·제어장치)을 제외한 8가지 품목이 RoHS 규제대상품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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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대상품목 안내

REACH

EU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규제 제도

REACH 개요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이하 REACH)은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EU의 강력한 화학물질(제품)관리제도이고 REACH는 2007년 6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연간 1톤 이상은 과거 3년간의 평균을 의미한다.

REACH

EU REACH 적용대상

REACH는 화학물질(Substances)과 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 화학물질(Substances): 자연 상태 그대로의 화학물질 및 그 화합물을 뜻하며, 제조공정을 통해 얻어진 물질(첨가제, 불순물 등)도 포함한다.
  • 혼합물(Preparation):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화합물이나 용액(예: 합금, 페인트, 잉크, 화장품)
  • 완제품(Article): 제조과정 중 그 화학적인 조성을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능을 결정하는 특정형태, 표면 또는 디자인이 더 중요한 개체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등)를 말한다.

EU REACH 적용 대상물질(제품)

등록대상물질

  • 물질: 연간 1ton 이상의 물질혼합물
  • 혼합물 내 포함된 연간 1ton 이상의 물질 단, 상위 공급자가 동일용도로 등록한 물질은 면제
  • 완제품: 완제품으로부터 의도적 배출되는 물질 (연간 1톤 이상)

등록제외물질

  • 의약품
  • 식품 첨가물, 향신료, 동식물 영양제
  • 사료 첨가물
  • 방사성 물질
  • 방위 사업제품

기간 및 비용

  • 약 3~4주 소요
  • 복합 재질의 경우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 1. 회사명, 주소 (영문) 기재 – 필수
  • 2. 담당자 및 연락처 (한글) 기재 – 필수
  • 3. 상품명 (영문) 기재 – 필수
  • 4. 제출처, 재질, Item No, 특이사항 (영문) 기재 – 선택
  • 5. 명기된 시험항목 체크 또는 기타 원하는 방법 (영문) 기재 – 필수
  • 6. Express Service 요청시 체크 – 선택
  • 7. 고농도 시료의 경우 체크 – 필수

ROHS · REACH 인증 절차

시험항목 및
비용 확인
샘플 준비 및
신청서(영문) 작성
샘플 및
신청서 송부
접수확인증
수령 및 회신
분석비용
입금
시험결과
성적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