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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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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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신고요건
| 구분 | 신고요건 |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 |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인증효과
| 구분 |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세제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 |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 범례 |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 | ||
조세지원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약 1인당 300~500만원 세재효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각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 공제함
- 중소기업의 경우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직전 과세년도 발생액)×50%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중소기업/총액발생기준 예시
- 연구원 4명 인건비 1억 5천만원,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비용 5천만 원
- 세액공제 혜택=2억원 X 25% = 5천만원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 특허/실용신안/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공제세액
-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 * 10% (예시:연구기자재 1년 2천만원 구입: 20,00만원 * 25%= 200백만원 세재혜택)
-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 * 5%
-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