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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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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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제도
메인비즈 개요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인증절차
인증 안내
- 심사비용: 50만원(부가세별도, 현장평가 수수료)
- 처리기간: 1.5개월
- 인증기관: 중소기업청
- 유효기간: 3년(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인증효과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
|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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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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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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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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