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기업·제품인증 환경마크 · 녹색인증

환경마크

제품 환경성 개선을 위한 자발적 환경표지 인증 제도

환경마크 개요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환경마크

필요 서류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마크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한 후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1부
  •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제품만 해당)

인증심사비

항목 산출기준
인증심사비 제품당 50,000원
기본수수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2호 여비

환경표지 사용료 납부 및 인증서 교부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과 연간 환경표지 사용료는 인증 승인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예상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업체 총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자는 연간 사용료 30% 경감, 10억 미만 사업자는 50% 경감 징수
  • 사용료는 인증기간(2년) 기준으로 부여되며, 2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500

인증효과

  • 조달청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입찰할 경우 1.5점(최대 3점)의 가산점 부여
  • 제품 및 회사 기업경쟁력 확보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무구매
환경마크 인증절차

환경마크 인증 절차

대상품목
확인
신청서류
제출
인증심사
사용료
납부
인증서
교부

녹색인증

녹색성장 기반 조성 및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증 제도

녹색인증 개요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와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하기위한 필요성이 대두,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유인하고자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녹색인증

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범위

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10.환경보호 및 보전

인증대상

  •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 녹색사업인증: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 선정
  •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인증 수수료 및 심사

  • 인증수수료: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전문기업 무료
  •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
  •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인증효과

대상 인증획득내용
녹색산업 융자지원 확대
  •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 적용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지원 우대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장
판로·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우대
  •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우대
  • 중기청 우수제품 신청 가능
  • 라디오·TV·DMB 광고료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 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우대
  • 해외 수출 마케팅 우대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우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지원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국가 R&D 참여 우대
  •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 특허 우선심사 우대
  •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자체·기타
  • 경기테크노파크 Green-All 지원사업
  • 경남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 부산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 경북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 서울시 녹색인증 지원사업
  • 전북 테크노파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사업
녹색인증 절차

녹색인증 절차 (소요기간: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신청
접수 검토
심사
인증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