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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인증 FCC · CCC · PSE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전자파·통신장비 인증

FCC 개요

FCC(미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의 통신법 (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 1934년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서 라디오, TV 및 유선에 의한 국내외 통신을 규제하고 방송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내외 전신전화 서비스, 그리고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FCC의 주요기능은 10 kHz~3,000 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무선을 이용한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장해(EMI)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FCC는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의회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으로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의한 각주 및 국제적인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이며 무선에 관련된 FCC 부서는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입니다. 각종의 무선통신장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기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FR 47 Part 15, 18, 68, 95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수신기,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등이 해당됩니다.

Part 내용
Part 2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Part 68 I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Part 95 Personal Radio Services

인증의 종류

Verification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를 자체보관하고 관리하는 인증제도로시험소에서 직접 시험 인증함

Certification

제조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 후 시험성적서와 회로도, 블럭다이어그램,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FCC에 보내어 승인을 얻고 승인서가 발급되는 인증으로 시험결과를 TCB 통해 FCC로 부터 ID를 받음

Registration

공중통신망에 접속시켜 사용한 제품이 이에 해당하며 FCC에 성적서를 보내 등록하는 인증제도

Type Approval

FCC 시험소에서 직접 시험을 받는 형식승인으로 ISM 기기가 이에 해당함

CCC

중국 강제 제품인증(CCC) 제도

CCC 개요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 운영을 하였으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이념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어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5. 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 마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구기준과 신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정부는 자국의 무역보호 및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방품 검사법을 공표하여 수입품과 자국내 제조업체들을 포함하여 Safety, Health 및 Quality (안전, 위생, 품질)를 위한 Safety License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 상품에 대한 Safety License제도는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국(SAIQ)산하의 품질 인증센터(CQC)에서 수행되며, 총 9개 지역의 Review Office (CCC)에서 시험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업체인 경우 주로 통신 관련 기기인 경우 북경 CCC에서 전기 전자제품은 광조우 CCC에서 진행되며 최근에는 상하이 CCC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SAIQ는 1990년 3월부터 9개 Category를 시작으로 1996년 10월에 20개, 1997년 10월에 18개 Category 인증 대상 품목들이 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파(EMC)의 경우 별도 규격취득 없이매년 3-4개 제품군을 지정하여 국가에서 CISPER 14수준으로 EMI시험을 실시합니다.

대상품목

번호 대상품목
1 Electrical Wires and Cables (5 categories) : 전선, 케이블
2 Switches for ci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 (6 categories) :전기스위치,보호장비, 접속장치
3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 (9 categories) : 저전압 전기장비
4 Small Power Motors (1 categories) : 저공률 전동기
5 Electric Tools (16 categories) : 전동공구
6 Welding Machines (15 categories) : 전기용접기
7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18 categories) : 생활용 전기제품
8 Audio and Video Apparatus (not including the acoustics apparatus for broadcasting service and automobiles) (16 categories) : 음향제품
9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12 categories) : 정보기술 장비
10 Lighting Apparatus (not including the lighting apparatus with the voltage lower than 36V) (2 categories) : 조명장비
11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 categories) : 정보통신기기
12 Motor Vehicles and Safety (4 categories) : 자동차 및 안전부품
13 Motor Vehicle Tyres (3 categories) : 자동차 타이어
14 Safety Glasses (3 categories) : 안전용 유리
15 Agricultural Machinery (1 categories) : 농기계
16 Latex Products (1 categories) : 고무제품
17 Medical Devices (7 categories) : 의료기기
18 Fire Fighting Equipment (3 categories) : 소방기기
19 Detectors for Intruder Alarm Systems (1 categories) : 침입경보기

PSE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PSE) 인증

PSE 개요

PSE마크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 Dentori마크, 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 법인 전안법(Denan)에 따른 인증제도입니다.

전취법에서는 전기용품을 두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 새로운 전안법에서는 특정전기용품 (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on-specified Products, NP) 2개의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 평가되어야만 하며 동제품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기기

특정 전기용품 (Category A, 115개 제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제품 (Category B, 338개 제품) 그리고 임의의 제품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Category A 제품: Diamond PSE 마크를 표시 (강제사항)

CB인증서 및 성적서로 신청 가능하며, 확인용 Sample이 필요하다.

Category B 제품: Circle PSE 마크를 표시 (강제사항)

Circle PSE만 표시하는 경우: DoC 개념으로 제조자 및 일반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