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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인증절차

지도기간 : 기업 규모 및 회사 상황에 따라 1~3개월

심사비용

70만원(부가세별도, 현장평가 수수료)

처리기간

2~3개월

인증기관

중소기업청

유효기간

3년(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인증효과
대상분야 우대지원 사항
R&D지원
  •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가점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가점3점)
  • 불법기술 유출방지 사업(가점2점)
  • 쿠폰제 경영컨설팅(5점)
  • 해외 유명 인증규격 획득 지원(5점)
금융지원
  •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조정(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50억원(일반기업 30억원 미만)
  • 보증료 감면:0.2%(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까지 감면가능)
인력지원
  • 병력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추천우대
판로지원
(수출포함)
  •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2~3점) 우대 / 고시금액 이상:1.5점~고시금액 미만: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인도 평가 1.5점)
  • 민간해외지원센터활용사업참여 시 지원비율:일반기업 대비 10% 상향
  • 글로벌브랜드 사업 참여자격완화 적용:수출200만불 이상(일반기업:500만불 이상)
  •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 시 우대:8점(일반기업 6점)
기타지원
  • 특허출원 우선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