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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인증효과
구분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세제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
범례 ○ 가능, △ 일부가능, × 불가능
조세지원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약 1인당 300~500만원 세재효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각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 공제함
  • 중소기업의 경우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직전 과세년도 발생액)×50%
  •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중소기업/총액발생기준 예시
    • 연구원 4명 인건비 1억 5천만원,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비용 5천만 원
    • 세액공제 혜택=2억원 X 25% = 5천만원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 특허/실용신안/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 공제세액
    •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 * 10% (예시:연구기자재 1년 2천만원 구입: 20,00만원 * 25%= 200백만원 세재혜택)
    •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 * 5%
    •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