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인증개요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인증절차
심사비용

50만원(부가세별도, 현장평가 수수료)

처리기간

1.5개월

인증기관

중소기업청

유효기간

3년(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인증효과
구분 주요지원내용
금융지원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 보증료 0.1% 차감 (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 5개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세부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1점), 이전기술개발사업(1점),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1점), 기업협동기술개발사업(1점),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1점),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생산설비정보화사업(3점), 중소기업정보화구축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2점)
  • 사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2점)
  • 판로 및 수출 지원
  •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지원(3개 인증 중 1개 보유시 3점 가점,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지원조건하향조정:수출액, 매출액 조건)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가점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가점3점)
  • 무역촉진단 파견(가점5점)
타 기관 지원내용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10점:공업(제조업)분야, 광업·에너지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 시 우대(1.5점 부여)
광고료지원
  • TV, 라디오 70%, DMB 보너스 200%